『일자리 안정자금』홍보캠페인 개최
[뉴스깜] 오명하 기자=광주경제고용진흥원(진흥원)은 1일 오후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함동 캠페인을 펼쳤다.
신현구 원장을 비롯한 진흥원 임직원들은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에서 음식점, 소매점, 편의점 등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절차 및 지원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신현구 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지역소상공인들이 이같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를 해소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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