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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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행위 근절 나선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2.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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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119기동단속반 운영…다중이용시설 등 100곳 집중 단속

 [뉴스깜] 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2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119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119기동단속반은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특별조사반 6명으로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화재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피난약자 이용시설과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해 선정한 100곳이다.

 단속사항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등 ▲피난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및 정지행위 등이다.

 소방안전본부는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사항은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기간이 끝난 후라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119기동단속반 운영은 기초 법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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