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시의원,“복도형 국민임대아파트 샷시 설치 필요” 주장
상태바
김옥자 광주시의원,“복도형 국민임대아파트 샷시 설치 필요” 주장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2.28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환경 개선대책 조속히 마련
사진=김옥자 광주시의원

[뉴스깜] 오명하 기자= 겨울철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도형 국민임대아파트 외부 샷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임대 아파트들 중 일부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 복도구간 외부 창호가 없어 장마 때는 빗물이 유입되고,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과 바닥 결빙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샷시 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년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로 인해 칼바람 속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인 저소득층은 하루하루 겨울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며,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샷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층 이상의 복도형 아파트에 복도창호를 설치할 경우 실내공간으로 간주되어, 소방 관련법에 의해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건축법상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광주시는 LH공사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도식 아파트에 창호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겪는 동파·낙상사고를 막는 것은 물론, 외기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