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21만5,666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1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사전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의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0개의 토지특성을 말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특성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반영하게 된다.
무안군은 이달 21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2,80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다음달 11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적측량수수료 등 군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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