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택시 운전자는 손님이 없어도 차량 안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손님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손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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