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신안군,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실시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5.1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전 지역 대상 실시
<사진제공=신안군>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신안군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5개 시‧군이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 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신안군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