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삼호지구 간척지 양수로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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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삼호지구 간척지 양수로 개발 탄력
  • 양재삼
  • 승인 2014.03.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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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양수작업 마무리 돼 개발사업 가시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개발사업 중 삼호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가 13일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솔라시도 삼호지구의 간척지 양수와 관련 12일 감정평가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3일 잔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삼호지구 개발사업은 866만 1천㎡(262만 평)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이 중 97.4%에 이르는 843만 8천㎡(255만 평)의 사업 부지가 농어촌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간척지다.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간척지 양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삼호지구의 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주)’는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농어촌공사와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나 감정평가 기준(평가방법과 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확정짓지 못하고 감정평가가 중단됐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지역 출신 정치인 등과 협력해 지난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일궈내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행담보보증증권 제출 면제 등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한 결과 중단됐던 감정평가가 진행돼 마침내 간척지 양도․양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간척지의 양도․양수와 함께 시행사는 3월 중으로 관계부처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통해 조만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삼호지구의 간척지 양도․양수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해 구성지구 사업 착공에 이어 사업 주관사를 선정 중인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을 제외한 두 개 지구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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