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무이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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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무이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접수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6.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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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오명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오는 15일까지 ‘2018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농업인이고, 지원규모는 총 5억 원 규모이다.

운영자금은 1인당 5000만 원까지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시설자금은 1억 한도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무이자로 지원한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융자여부는 현지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선정되어 농가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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