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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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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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오명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6월부터 오는 7월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늘(18일)부터 오는 22일 그리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은 곡성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유기견 및 방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심과 물림사고 증가, 골목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환경의 위해로 작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관내 공공장소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곡성읍 체육공원, 한양아파트, 오곡면 압록유원지, 옥과면 전남과학대학교 인근, 해오름아파트 일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곡성군에서는 소유주 의무사항인 동물등록 여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착용 및 인식표 부착유무,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 단속을 함께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경고 또는 5만원에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곡성군에서는 6월부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주민들에게 동물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등록수수료는 두당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장착비 7000원(외장형칩비 4000원 민원접수비 3000원)이다. 동물등록은 곡성군청 농정과 가축위생팀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반려 동물 소유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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