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인 정신으로 일하고 노임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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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인 정신으로 일하고 노임을 받자
  • 정기연 논설실장
  • 승인 2018.07.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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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논설실장

주인 정신으로 일하고 노임을 받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심야 정책토론을 지난 21일 밤에 KBS에서 정당 국회의원, 변호사, 중소기업대표, 대학교수, 노총 간부가 참여하여서 했는데 임금인상에 대한 찬반론에 맞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노임이라 하는데 노임에는 시간당 받는 시간수당, 하루로 계산하는 일당, 한 달로 계산하는 월급. 일 년으로 계산하는 연봉이 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노임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천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철저히 적용되고 고급 일하는 사회의 고위층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계약직은 이 원칙이 적용되고 정규직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한계 금을 정한 것이 최저 임금제며 고용하는 사주는 최저임금이 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종에 따라서 최저 임금이 상 지급받고 있는 것이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최저 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영세 기업도 있다.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주인 정신으로 돌아가 기업을 살리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해야 한다. 기업은 도산되고 있는데 임금 인상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노조가 형성되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노사분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노임 인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직종의 노동자는 중소기업보다도 노임을 더 받으면서도 임금 인상을 위한 분규를 하고 노임을 인상하여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 사주는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여 기업 사정을 노동자가 알고 협조하게 해야 하며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을 거론하고 있고 이에 직접 관련된 소상인 중소 영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일자리 창출의 길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적정한 시점에서 동결하고 국가는 국가의 세수확보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잘되도록 지원하는데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가 노동자 편에 손을 들어주어 영세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도산되고 물가가 올라 국민생계가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선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가 장래는 생각지 않고 대중영합주의(포플리즘)에 매달려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기업이 잘되려면 국민과 종업원이 투철한 주인 정신으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근로하여 생산 소득을 높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복지며 노임 지급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양심은 자기가 한 노동의 대가가 주인 정신으로 판단할 때 정당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기업의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임금을 자진하여 삭감하고 지급받는다고 한다. 기업은 경영악화로 도산위기에 있는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일본인은 자기들이 일등 국민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주인 정신을 가진 양질의 노동자가 있어야 하고 국가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해주는 데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농

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임금이 비싸서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다. 양파 한 가마니에 6,000원인데 일당 10만 원울 받는 노동자가 한 일은 양파 30가마니 작업을 한 노임이고 보니 주인은 노임 지급하는 농사만 한 것이다. 이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영세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의 형편이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노동자는 기업주의 입장으로 돌아가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노임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게 하려면 최저임금을 적정선에서 동결하고 인상 거론을 말아야 하며 기업주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하는 노동자가 주인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는 주인 정신으로 일하여 기업을 살리고 노임을 받아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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