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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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신청 받는다
  • 양재삼
  • 승인 2014.03.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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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까지 1차 접수, 연중 신청 가능
   
완도군은 고부가가치 특산물을 생산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농어업자립기반 구축사업과 고소득·고부가가치사업, 1지역 1명품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당 융자조건은 최고 3천만원에 연이율 3%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금 지원 신청은 1차로 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지역경제과(061-550-5551)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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