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8월 주민세 2억3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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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8월 주민세 2억3100만 원 부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8.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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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내 납부 당부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오명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5000여 건에 2억33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곡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장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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