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내 전체 농가 대상 농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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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내 전체 농가 대상 농민수당 지급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8.08.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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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만원 균등지원, 내년부터 시행 계획
<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관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며, 지원 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약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함에 따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논․밭 둑 형상 유지 등의 의무 또한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이다.

해남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남군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군은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8월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끝에 이날 도입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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