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완도군 우심시군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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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완도군 우심시군 지정 예정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8.09.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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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액 완도 31억 7000, 보길면 7억 9000만 원
완도군 보길면 전복양식장 태풍 피해 현장<사진제공=완도군>

[뉴스깜]전병준 기자= 전남 완도군은 제 19호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액이 총 31억 7600만 원으로 시·군별 중 완도가 가장 많았고, 완도군 보길면의 경우 7억 9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시설에서는 20억 3600만 원, 사유시설 11억 4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집계됐으며, 해양쓰레기는 3600톤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공공건물 피해, 보험가입자, 생물 피해가 제외된 금액이며, 피해액이 24억 이상일 경우 우심시군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읍·면 6억 원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이에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완도군도 우심시군 지정 기준 액을 초과해 우심시군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연 재난 규정상 전복 등 생물은 물량만 집계될 뿐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고, 재해 보험에 가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어가의 수산 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 집계보다 피해액이 적게 나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빠른 재해 복구를 위해 군 자체 예비비로 선 지원금 23억 원을 마련해 사유 재산 복구 및 군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우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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