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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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적극 홍보 나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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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오명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18회 심청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 반환 거부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주류 판매 소매점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나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1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요청 시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된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편의점 등)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해 빈 용기를 반환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과 업체 관계자 모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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