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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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이기원
  • 승인 2013.11.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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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노력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노력
옛 도청 별관 흙 활용한 5‧18 기념수목 ‘회화나무’ 식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제4차 시국회의가 6일 오후 3시30분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시장, 조호권 시의장, 장휘국 교육감, 지역원로들과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국회의에서는 ▲교과서 대응위원회의 교학사 검정 취소요구 활동 ▲1차 형사고발 건에 대한 법률대응 추진 사항 ▲대구지방법원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무죄판결 사항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 추진 사항 ▲5․18 홍보 동영상 제작 사항 등 대책위의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책위은 이날 교육부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와 독재를 미화 ▲독립․항일운동이나 정부수립 이후로 민주화 과정의 문제점 ▲반미 특위 ▲4․19혁명 ▲1970년 군부독재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과정에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정취소를 요구하고, 검정이 통과되더라도 채택률이 제로(Zero)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학사에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 등이 집필될 수 있도록 정식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6월7일 광주지검에 고소한 일베 6건, 종편 출연자 4명에 대한 건에 대해 1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며, 수사의뢰로 시한부 기소중지 건은 신속한 수사로 기소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 폄훼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6월3일 최민희 의원 외 19명이 국회에 제출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률팀에서 검토․보완․수정해 조속한 시일에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5․18정신계승․선양 사업으로 ▲5․18 홍보 영상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11분) ▲유튜브 영상 ‘유네스코가 말하는 5․18의 진실’(6분) ▲홍보만화 ‘제국의 안습_진짜 영웅들’(96쪽)이 제작 완료됐기 때문에 전국 시‧도, 교육청(초․중․고), 각급 기관․단체에 보급하고, 인터넷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옛 도청 별관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흙을 활용해 ▲시청 앞 평화공원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에 회화나무를 심는 식재행사를 개최했다.
 
옛 도청 별관과 회화나무는 1980년 오월 당시 가장 치열했던 역사적 현장을 지켜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물들로, 5․18역사왜곡대책위원과 함께 식재해 5․18민주화운동 오월정신을 되새기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책임감을 갖는 자리가 됐다./이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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