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정가산금 3%에서 일할 3%로 변경
상태바
나주시, 고정가산금 3%에서 일할 3%로 변경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8.11.2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요금 부담 완화
나주시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나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시민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연체금 산정 방식을 고정 가산금 3%에서 일할 3%로 변경한다.

22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납부 기한이 1일만 지나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 3%를 적용했으나, 11월 고지분 부터 납부기한 이후 1개월까지는 밀린 날짜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에서 4일 연체했을 시, 당초 가산금은 고정비율 3%를 적용해 103,000원을 납부해야하지만, 변경된 산정 방식을 적용할 시, 부과요금의 3%를 날짜로 계산해 4일 분 400원의 가산금을 납부하면 된다.

나주시 상하수도행정팀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일할 산정제도 도입 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