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민원 관련 녹취록 공개 “파장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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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민원 관련 녹취록 공개 “파장 클듯”
  • 이기원
  • 승인 2013.11.0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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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봐주기 사실로 밝혀져…복명서 조작·누락 확인
광주 서구청 민원 관련 녹취록 공개 “파장 클듯”
해당업체 봐주기 사실로 밝혀져…복명서 조작·누락 확인
주선협 관계자 “명백한 위법 행위”…업체 처벌 강력 요구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의존하던 광주 서구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동안 서구청 ‘말 바꾸기’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이 서구청 과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 5일 민원인이 공개한 12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에 의하면 서구청의 기존 주장해온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지난 5월 당일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A 물류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았다.
조사를 마친 서구청은 해당업체의 위법사실을 확인했으며, 애매한 처벌규정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처벌하겠는 취지로 민원인에 통보했으나 정작 국토교통부 질의는 사실과 달라 민원인이 크게 반발해 문제가 된 것.
민원인은 서구청에 질의 내용이 바뀐 경위와 위법사실 통보를 요구했으나, 서구청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만 확인 시킬 뿐 민원인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했던 사실마저 부인하고 나섰다.
녹취록을 공개한 민원인은 “녹취록에 보면 담당과장은 A 물류업체의 상주영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차가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인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사무소 외의 영업행위를 위해선 영업소 설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2차 답변도 받았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않는 것은 공무원의 올바른 공무행정 자세가 아니다”고 응분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 역시도 불법 주선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담당과장이 진술 한 것으로 밝혀져 조직적 업체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선협회 관계자는 “A 물류업체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주선업법 위반이다.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 주선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지만 주선업 회원사들의 업 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업체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욱이 지난해 A 물류업체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비치위반과 자가용 운송행위 위반 등으로 서구청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담당 직원이 제출한 복명서와 달리 첨부된 서류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비치 위반이 확인돼 서구청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운송차량내부의 지정 위치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의 업체 봐주기 의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서구청 화물운수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된 A물류업체를 방문해 지도 단속을 벌린 정황이 있으나, 구청 서류에는 복명서 등 출장 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복명서 등 관련 근거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인 박모씨가 제시한 근거사진에는 구청직원 K씨 등이 A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는 모습이 찍혀져 있으나 구청에는 복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더욱이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이들은 불과 10분 정도의 단속을 마치고 A물류업체 대표와 차량에 동승해 자리를 뜬 것으로 보여 그들이 향한 행선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이와 관련 당시 민원인이 A물류업체 대표와 향한 행선지를 묻자 “차고지 확인을 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민원인은 담당자가 차고지 위치를 대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서구청의 행태에 대해 민원인은 “상황을 이렇게 까지 만든 구청 담당자의 처벌과 A 물류업체의 불법에 대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었다.
서구청이 줄 곧 주장해온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다년간 업체 봐주기 의혹과 맞물리면서 수개월간 민원인을 기망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구청의 이번 민원 처리과정은 민선 5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서구청장이 야심차게 제시했던 공약 중 ‘위대한 서구’ 건설을 위한 경쟁력 제고의 기치가 공무행정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했다는 치부가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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