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상태바
전주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김병두 기자
  • 승인 2019.01.10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실시

 

▲전주시가 오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사진제공=전주시)

[뉴스깜] 김병두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주시는 설 연휴를 기준으로 사전정비와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각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할 계획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완산·덕진구청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1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적 다수·다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도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