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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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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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시행...최대 1천만 원 보상

[뉴스깜] 최병양 기자 = 전남 장성군이 2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민은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되며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규모는 최대 1000만원으로, 안전 사고(폭발·화재·붕괴)와 교통사고(뺑소니·무보험차·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10종의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 장해(障害)를 보장하고 있다.

장성군의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보장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전체 인구의 28%가 고령층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자연 재해 항목으로 포함해 보장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스쿨 존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상해 등급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 하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시행에 대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장성을 건설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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