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9년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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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9년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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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계 세월교 등 5개 지역에 위험 안내 표지 등 설치하고 안전관리 강화
<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8일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5개 지역을 대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지역으로 두계 세월교, 고달 청소년야영장, 압록유원지, (구) 보성강캠핑장, 호곡나루터가 해당된다. 이곳들은 과거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수심이 깊고 급류나 와류(소용돌이)가 발생하는 지역, 수중암반이나 구조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은 지난 8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곡성군은 위험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여름 물놀이 성수기 이전에 다양한 위험 안내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고 표지판, 위험 안내 현수막, 출입 통제 재난안전선, 구명조끼, 구명함, 이동식 거치대 등 설치로 관광객 및 행락객들이 위험 구역임을 쉽게 인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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