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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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도입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4.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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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 확보...예고 없이 즉시 단속 과태료 부과
▲완도군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도입한다(사진제공=완도군)

[뉴스깜] 최병양 기자=전남 완도군은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따르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이며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 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 신고도 함께 진행해 단속한다.

주민신고제(2019. 4. 17. 시행예정)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하면 행정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신고 실적을 매년 집계하여 우수자에 포상을 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매월 캠페인 추진 및 주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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