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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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4.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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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30두 미만 사육농가 대상 한우 진료비 지원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3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순 관내 한우농가는 암소 위주의 번식 농가와 소규모 농가가 많다.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과 달리 사육기술이 부족해 암소의 난산 발생 확률이 높다.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화순군은 난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우 3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일 3두 이하, 연간 2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아픈 가축이 발생하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진료확인서, 영수증, 귀표 사진 등 수의사가 발급한 증빙자료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난산, 송아지 진료 등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발굽 삭제, 거세, 임신 진단, 진단서 발급과 같은 단순 진료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규모 한우농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한우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치료율은 높여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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