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건축물 올해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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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건축물 올해 한시적 양성화
  • 강래성
  • 승인 2014.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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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16일까지 신청해야
   
광주광역시는 건축법을 위반한지 1년 이상이 됐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 이행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축허가권자인 각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달 말까지 동구 2건, 남구 6건 등 8건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처리됐다. 서구 2건, 남구 8건 등 10건은 현재 신고 접수돼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용승인될 예정이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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