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토론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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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당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토론회 개회
  • 최용남
  • 승인 2013.1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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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운영 주체 관련 해법 실마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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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의원(광주 서구갑) 주관으로 열렸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이창기 강동아트센터관장이 문화전당 법인화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광주광역시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 이승권 조선대교수는 당초 정부안대로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윤만식, 임관표, 이기훈 등), 임동호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이지역 예술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법법 개정안 중 쟁점사안인 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기능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재정 지원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문화전당의 장은 전당의 본래 기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신행정 수도특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무직(최하 차관급)으로 하는 안이 논의 되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 7명은 한 목소리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는 당초 특별법안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임동호 문화수도특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향후 협의된 논의를 바탕으로 박혜자의원 주관의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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