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청·장년 귀농·귀어창업자금 최고 1억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최고 1억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최고 1억5천원까지 보증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2014년 규제개혁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농신보는 이미 올 2월에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실시(최고 2억), 대형 농어업경영체 보증한도 확대(개인 30억, 법인50억), 신용회복을 통한 농어업인 재기 지원, 농기계임차료보증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4월부터는 ◇청·장년 귀농·귀어창업 우대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을 신설하였고 보증료도 인하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우대보증 세부내용을 보면
◇청·장년 귀농·귀어창업 우대보증은 45세 이하 귀농희망자에게 신용 평가 없이 사업지침자금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해준다.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은 농어업계 고교나 대학의 관련학 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35세 이하 청년 농어업인 에게 신용평가 없이 최고 1억까지, 농업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경 우 1억5천만원까지 보증해준다.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은 외국인과 혼인 후 2년이 경과하 고 농어업에 종사한지 3년이 경과한 다문화가족에게 간이신용평가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해준다.
한편 보증료율은 농어업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일괄 인하하였고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등급별로 0.1~0.2%포인트 인하하였다.
농신보 전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안순호)는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농어업인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금융편익을 제공하고 농신보 보증이용도 활성화하여 전남지역 보증잔액 2조3천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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