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1% 저리 융자
상태바
전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1% 저리 융자
  • 양재삼
  • 승인 2014.04.0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지원액 180억 원 중 82억 확정…9일부터 추가 신청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 녹색축산육성기금 1천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융자 지원액 180억 원 중 82억 원을 우선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융자는 FTA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분야 등에 융자 조건 연 1%,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해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시설자금이 18호 67억 원, 운영자금이 8호 15억 원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생산분야 10호 14억 원, 가공분야 10호 37억 원, 유통분야 5호 28억 원, 판매분야 1호 3억 원이다.
 
올해 지원액 중 나머지 98억 원은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6월에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과 생산비 절감만이 FTA 시장 개방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인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가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 축산 실천을 위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에 축산농가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는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과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 한도는 축산농가 2억~5억 원, 법인 8억 원, 유통․판매업체는 10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양재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