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건보의 담배소송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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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건보의 담배소송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승인 2014.04.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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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jpg▲ 호남대학교 교수 김경호
 
2014년 4월 14일은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제 담배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불과 며칠전인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은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흡연피해자가 아닌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 15년이라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 온 원고와 가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것이다.
참으로 시대 착오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소송에서 개인이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단이 직접 소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2012년부터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와 진료비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등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개인패소가 공단의 소송제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결론은 선진국의 담배소송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계속 패소하다가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법원의 판단도 변하게 되어 주정부와 담배회사간에 대규모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캐나다도 주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소송제기 근거법률을 마련하여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험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졌던 담배제조회사의 위법성 입증도 공단이 해결해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이겠지만 담뱃잎 외 첨가물을 넣는 과정에서 유해성이 커진근거 등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미 지난 개인소송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간의 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니, 그리 험한 과정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공단의 소송은 흡연과 암 발생 인과성이 높은 3개의 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사람 중에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책무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사회복지인의 한사람으로서 공단의 담배소송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캠페인 또한 전국으로 확산되어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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