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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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05.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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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리로 운영자금 5천만원까지, 시설자금 1억원까지 융자 지원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청 전경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은 총 6억원 규모의 2019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기금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퍼센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상환능력이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와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융자여부는 현지 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만큼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농가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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