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보행안전 강화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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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보행안전 강화법’대표발의
  • 신윤식 기자
  • 승인 2019.06.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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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뉴스깜]신윤식 기자= 정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은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보행자길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은 아동과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춘,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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