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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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촉구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6.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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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수당 지급 단 한 번도 없어
▲이 철 전라남도 의원
▲이 철 전라남도 의원

[뉴스깜] 최병양 기자=전남도의회 이 철 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건의를 촉구했다.

이 철 의원은“도내 참전유공자들의 상당수가 보훈 지원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전남도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또한,“전남을 비롯한 충북, 충남 3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타 시·도에선 이미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전남도는 지난 2013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당 지급액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 철 의원은“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80대를 넘어 90대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다”며“나이가 많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5년이 지나면 생존 참전유공자 수는 급감할 것이다”며 “참전유공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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