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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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문 배포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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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과태료 감면방법 등 한 눈에
▲자동차 과태료 전단지(사진제공=곡성군)
▲자동차 과태료 전단지(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5일 군민들이 지방세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문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 창구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도 사후관리 규정을 알지 못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에 납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장기간 체납하여 고액의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안내문에는 재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감면 조건과 대상, 추징사유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감경 혜택, 가산금 산정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 원부와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곡성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매각 및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감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 추징대상에게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5%의 가산세가 함께 가산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본세의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납 시에는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의 경우 최장 60개월, 최고 75%까지 부과된다. 또한 장기 체납할 경우에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5년 장기 체납할 경우 대인은 최고액 600,000원과 중가산금 450,000원이 가산되어 납부해야 할 체납액은 1,050,000원이 된다. 또한 대물은 최고액 300,000원과 중가산금 225,000원이 가산되어 체납액은 525,000원이 된다. 대인과 대물을 합할 경우 총 체납액이 1,575,000원이다. 만약 제때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1원도 내지 않아도 되고, 의견진술기간 내에 자진 납부했다면 가산금이 붙지 않았을 것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산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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