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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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7.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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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 위촉
▲나주시는 ‘시민민원배심원제’ 위촉식을 가졌다.(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는 ‘시민민원배심원제’ 위촉식을 가졌다.(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다수 이해가 대립되는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민민원배심원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구성원으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민원배심원제는 법률 등 분야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토론·심의과정을 거쳐, 평결하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올해 관련 조례(2.1)와 시행규칙(4.8)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및 추천을 통해 만19세 이상 시민 50명을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선발했다.

예비배심원은 안건 상정 시,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 시민배심에 참여하게 된다.

판정관 및 부판정관에는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촉, 시민배심원제를 총괄·운영한다.

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분야별)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1년 연임가능)이다.

시민배심원제는 ‘안건 심의 신청→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 결정→판정관·이해당사자 통보 →시민배심 안건 상정→시민배심원단 구성→시민배심 개정 및 평결·공표→평결 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갈등 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부서장)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의대상은 ▲다수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하는 집단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반복적 민원, ▲갈등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민원, ▲단체장이 시민 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포함한다.

단,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의 통상적 민사 분쟁,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시민민원배심원제는 장기간 갈등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 결정을 위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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