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전남청,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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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7.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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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TV,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필수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중기청(청장 권한대행 정재경)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5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8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 지원조건도 기존 자금보다 완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광주전남청은 이러한 단기적 지원수단과 함께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수출지원기관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단기적으로는 자금 및 컨설팅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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