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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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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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
▲보성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03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제출된 의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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