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화순삼천지구지역 주택조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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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화순삼천지구지역 주택조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9.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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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한양립스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개소
▲화순군과 화순삼천지구지역 주택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맺었다.(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과 화순삼천지구지역 주택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맺었다.(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삼천지구지역 주택조합(조합장 박옥현)이 신축 중인 한양립스 아파트 단지 안에 설립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한양립스 아파트 관리동에 설립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20년 3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삼천지구지역 주택조합은 군에 어린이집과 부속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과 기자재비를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일정 비율의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대적으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최종대 군 가정활력과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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