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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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종열 기자
  • 승인 2019.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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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청 전경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927건, 총 33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9년 9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되고,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재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를 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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