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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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 대표 발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09.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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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기대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전남도 의회)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전남도 의회)

[뉴스깜] 이기장 기자=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0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가 5년마다 해양레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해양레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김정희 의원은“국민소득 증가로 해양레저 분야에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조례 제정으로 섬, 갯벌, 긴 해안선 등 비교우위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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