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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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접수
  • 이종열 기자
  • 승인 2019.09.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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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청 전경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은 2017년 10월 이후 점포를 임대한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이며, 연 최대 400만원 이내로 지원 하며,  또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지원하는 3%와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하여 연 200만원 이내에서 총 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장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11월 심의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은 2011년 소상공인지원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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