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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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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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명에게 화순사랑상품권 30만 원 지급
▲구충곤 화순군수는 3일 민선 7기 농업분야 대표 공약인 농민수당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했다.(사진제공=화순군)
▲구충곤 화순군수는 3일 민선 7기 농업분야 대표 공약인 농민수당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했다.(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일부터 농협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지역농협과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을 수령하면 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30만 원, 월 10만 원) 지급 총액은 22억 2540만 원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화순군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일 민선 7기 농업분야 대표 공약인 농민수당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원활한 수당 지급을 당부하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화순군은 지난 11월 20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 8350명 중 74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작물 실제 경작과 가축 사육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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