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
상태바
나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12.0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 집중 단속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신고가 많은 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나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사용 200만원을 부과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생활불편신고 어플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