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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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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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준 인상...군민 부담 최소화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목표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64.5%를 맞추기 위해서는 78%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률 2.9%를 적용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6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각각 3.0%, 2.9%, 2.9%를 인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3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사용 기준으로 현행 1t당 710원에서 730원으로 인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도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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