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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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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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의 1년 치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1월 말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신청은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전화 혹은 방문(군청 재무과 부과팀)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했던 차량 소유자에게는 군이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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