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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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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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내에 납부 당부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청 전경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984건 7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2020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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