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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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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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차량 1만 8839대에 일괄 고지, 절세 혜택 기회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1월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흥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등록 차량 1만8839대 전체에 34억 9000원을 일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에 상관없이 일괄 부과 고지했다”며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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