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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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운영자 모집
  • 이종열 기자
  • 승인 2020.03.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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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정’(편의점), ‘넘실정’(카페, 분식점)…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
▲장성호 수변길과 옐로우출렁다리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호 수변길과 옐로우출렁다리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은 2일 장성호 수변길에 신설한 편의시설 ‘넘실정’과 ‘출렁정’의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내륙의 바다’라 불릴 정도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장성호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70년대에 조성된 인공호수다. 장성군은 사람의 발길이 뜸하던 이곳에 나무데크길(2017년)과 옐로우출렁다리(2018년)를 개통해 주말마다 5000명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켰다.

장성군은 올해 5월 가칭 ‘제2출렁다리’를 개설하고 수변백리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늘어나는 주말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인 ‘넘실정’과 ‘출렁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넘실정과 출렁정은 수변길 입구에서부터 도보로 20분 가량, 약 1km 거리에 위치한 옐로우출렁다리 부근에 마련되어 있다. 출렁다리의 시작점에 위치한 출렁정은 지상1층의 가설점포로 50㎡ 규모이며, 편의점이 입점하게 된다. 또 출렁다리 건너편의 넘실정은 좌측 41㎡, 우측 47㎡로 카페와 분식점이 들어서게 된다.

장성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넘실정과 출렁정의 운영자 모집을 공고한다. 입찰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7년 3월 1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다. 또 출렁정(편의점)과 넘실정 카페는 전문 브랜드(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16일 군 홈페이지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제2출렁다리와 수변백리길이 개통되면 더 많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광산업에서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서비스 정신과 책임감, 영업 전략을 갖춘 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인파가 끊이지 않자, 지난 29일부터 장성호 수변길 진입로에 초소를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매주 토 ‧ 일요일마다 초소를 운영하고, 손소독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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