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상태바
장성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 이종열 기자
  • 승인 2020.03.04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자 30% 감면...오는 31일까지 신청
▲지난해 11월에 열린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장성군)
▲지난해 11월에 열린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장성군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