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 접수
상태바
화순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 접수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3.18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람·의견 제출 기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부의 주택가격은 화순군이 현장 조사를 통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토지·건물 특성을 비교한 후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결정한 산정 가격이다.

주택 소유자는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부의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가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재산정한 가격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콜센터,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열람과 의견서 제출 기간에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