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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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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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
▲광양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가입하면 희망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가입하면 희망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가입하면 희망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하여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매월 1만 원을 시에서 적립해 준다.

광양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2019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960명 중 487명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퇴직준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는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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