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착한 임대인’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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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착한 임대인’ 캠페인 펼쳐
  • 이종열 기자
  • 승인 2020.03.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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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임대료 인하분 50% 세금 공제 혜택
▲지난 20일 장성군 공무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장성읍 시가지에 모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사진제공=장성군)
▲지난 20일 장성군 공무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장성읍 시가지에 모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장성읍 시가지에 모여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착한 임대인’이 된 건물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임차인(소상공인)을 돕는다. 임대인도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공실을 막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득이다. 현재 장성에서는 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도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 내 건물주에게 재산세 50%감면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들에게 지역상가 살리기에 큰 힘을 보태주어 감사하다”면서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는 임대인이 있는 경우 장성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객이 줄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및 상수도 요금 100% 감면 등을 지원하며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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